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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16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2.부터 2013.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알아이피지(RIPG)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2. 3.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래 원고는 사업권의 매도에 관하여 피고를 본 거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피고가 원고의 사업권을 매수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피고가 원고의 사업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합의된 원고와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화하고, 매수 진행절차 및 여타의 매매조건들을 확정시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2조(매수대금 및 매수의 조건) 매매대금은 총 일백오십억(15,000,000,000)으로 한다.

제4조(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5. 21.까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조 제12조(특약사항) ① 본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 피고는 계약을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60일 이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즉각 배상한다.

③ 계약기간: 2012. 3. 22.~2012. 5. 21.까지 단, 피고는 실사 후 본건에 관한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즉각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2. 5. 21.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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