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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8.선고 2013가합1601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601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2.부터 2013.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2. 3.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원고는 사업권의 매도에 관하여 피고를 본 거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피고가 원고의 사업권을 매수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피고가 원고의 사업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합의된 원고와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화하고, 매수 진행절차 및 여타의 매매조건들을 확정시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2조(매수대금 및 매수의 조건) 매매대금은 총 일백오십억(15,000,000,000)으로 한다.

제4조(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5. 21.까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조 제12조(특약사항)

① 본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 피고는 계약을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60일 이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즉각 배상한다. ③ 계약기간: 2012. 3. 22.~2012. 5. 21.까지 단, 피고는 실사 후 본건에 관한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즉각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2. 5. 21.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본 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고, 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본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일반적인 교섭에서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성실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본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며 매매대금을 150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에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 피고가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10억 원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로서 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60일 이내인 2012. 5. 21.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10억 원 및 본 계약 체결기한 다음날인 2012.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사업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본 계약 체결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원고가 사업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의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상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은 피고에게 본 계약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와 그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권한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해각서 목적달성 여부가 심히 불명확해지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본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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