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19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B, C, D,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4.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총칙)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80억 원 - 계약금, 중도금 : x - 잔금 : 80억 원은 본 사업부지 전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본 계약 제2조를 고려하여, 본 계약에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상기 제1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사업부지 전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2012. 4. 12.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다.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