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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나300006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안군 D 임야 26,380㎡ 중 피고의 공유지분(6,595/13,190) 및 지장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1,2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계약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하지 못한다.

(2)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는 피고는 기 지급된 금액의 배액 및 소요금액(원고의 본 사업관련 비용)을 원고에게 배상하며 원고가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기 지급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피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특약사항 (1) 원고가 계약금 지불 후 60일 이내 사업포기 또는 행정관청의 사업취소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기 지급된 금원 일체를 원고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 경상남도는 2017. 4.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업이 2017. 4. 13.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도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1,2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은 이 사건 사업이 계약금 지불 후 60일 이내에 사업취소로 해지된 경우에만 피고가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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