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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2 2018가단36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구미시 남통동 산122 구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오산수리조합은 1945. 5. 23.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구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에 따라 선산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나. 선산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따라 선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산농지개량조합으로, 1995. 4. 21. 구미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미농지개량조합은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 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라.

금오산수리조합은 1945년경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일대에 저수지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946년경 금오산저수지를 준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저수지의 부지 또는 그 제방 부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1970. 1. 12. 원고에게 이관되어 원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마. 피고는 1974. 5. 23.부터 1995. 5. 22.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은 저수지를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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