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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8: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평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위 K5 승용차가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벤츠 A1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 등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고현장사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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