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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2:0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같은 구 D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F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차량들이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우회전 하다가 마침 D 아파트 입구 쪽에서 사창동 성당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6 세) 운전의 K5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811,8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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