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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지사 쪽에서 기업은행 청주지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의사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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