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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5 2018고정2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 선적 낚시 어선 C(1.93 톤) 의 선장으로 낚시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 선적 E(1.06 톤) 의 선박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광함 항에서 낚시 어선 C(1.93 톤 )에 승객 3명을 편승 코 출항하여 마산 합포구 심리 인근 해상에서 낚시 조업 후 다음날 04:00 경 입항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였고, 광 암 항으로 입항하기 위해서는 저도 연륙교를 통과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의 안전과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해 시 견 시 철저 및 주위의 상황에 따라 속력을 낮추는 등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의 구조물에 의해 레이더 상 물표가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견 시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의 레이다만을 믿고 속력을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양망 중인 E(1.06 톤 )를 뒤늦게 발견하여 C의 좌현 선수 부로 E의 우현 선수 부를 충돌시켜 E에 승선 중인 피해자 D(75 세), F(72 세 )를 갑판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 11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채 증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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