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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2 2017고단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 654 한려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 삼거리 방면에서 원 학동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로의 직선 도로로 4 차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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