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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14 2017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겔로 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안과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캠프 김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운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E 안과 앞 도로 2 차선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7세) 운전의 G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겔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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