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1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인 2013. 10. 2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3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