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1 2016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9: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에 있는 SK도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운행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