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7. 26.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10경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