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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 면 방면에서 용천 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에 이어져 있는 샛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문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 세), 같은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전한 거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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