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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소속 군인으로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매송면 야 목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314km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비봉 IC 방면에서 매 송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다른 교통 사로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0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45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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