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완주군 C 전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4. 12. 28. 접수 제70685호로 197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I, J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8. 4. 15. 접수 제26402호로 2008. 3. 3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K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28879호로 200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고,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2. 9. 3. 접수 제57232호로 2004. 2. 2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 M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전체의 1/6 지분씩)가 각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3. 10. 31.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3. 11.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본소 청구취지 기재 ㉠ 내지 ㉧과 같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