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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1가단2519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종중은 1세인 M을 시조로 하고 12세인 N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중이다.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인데, 피고 B는 19세인 망 O의 증손자이고, 피고 C, D, I, J는 망 O의 손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분할경위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전북 완주군 P 임야 1정 1단은 1918년 내지 1928년경 국(國)으로부터 망 O이 사정받았다. 2) 그 후 위 전북 완주군 P 임야 1정 1단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전북 완주군 Q는 1918년경 국(國)으로부터 망 O이 사정받았다. 4) 그 후 위 전북 완주군 Q로부터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피고들 명의의 등기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1971. 12. 20. 접수 제38353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피고 B, C, 망 R, 망 S, 망 T 공유로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망 R가 사망함에 따라 1974. 3. 8.자 협의분할로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망 R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2008. 6. 4. 접수 제37336호로 피고 I, J 공유로 각 1/10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망 R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2008. 6. 4. 접수 제37335호로 피고 H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망 R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2008. 6. 4. 접수 37337호로 피고 G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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