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은 원래 분할 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원래 면적 62,732㎡이나, 2003. 2. 25. 충청북도 진천군 F 임야 1,254㎡가 분할됨.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5. 6. 27. G, 원고,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5.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71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G 지분에 관하여는 2008. 1. 30. 증여를 원인으로 G의 자녀인 I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자녀인 J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H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1788호로 2008. 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H의 자녀인 피고 C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I,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2009. 12. 8.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I 지분에 관하여는 2017. 11. 23. 위 가등기에 기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G, H은 형제 사이이다.
H은 2016. 4. 8. 사망하였고, 피고 B, C은 H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 을,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1985. 6. 26.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만을 G, H에게 신탁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G, H 명의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