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가리킨다(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정해진 요건을 확인한 다음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제6조 제3항),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제4항 본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의3 제1항 1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6조의4 제1항). 이 경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