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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8 2018노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폐해와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교통사고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은 젊은 나이에 황망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한도액 범위 내의 배상금 지급과 그에 더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구간이고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범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유사한 사안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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