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강간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가정생활과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와 집행유예 기준(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처벌불원이 있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②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③ 진지한 반성이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