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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9 2018노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형사합의금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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