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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2228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715,580원 및 그 중 42,715,362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6. 10. 27.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

2. 피고 A,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A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1.경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5. 1.경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5. 3. 접수 제31447호로 피고 B 앞으로 2016.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B 및 그의 형인 C으로부터 합계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어 위 차용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않았다.

(3)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5,46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5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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