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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33289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697,454원 및 그 중 27,364,864원에 대하여 2018.9.20.부터 2018.9.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피고 A은 2016. 6. 1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7. 6. 9.(이후 2018. 6. 8.로 연장되었다

), 보증금액을 29,75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6. 6. 13.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기한 2018. 6. 8.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C은행은 2018. 5. 10.경 원고에게 ‘피고 A이 2018. 4. 14.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9. 20. C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7,364,864원(= 원금 26,775,000원 이자 589,8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219,26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13,330원이다. 한편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였다가, 2018. 10. 1.부터 연 10%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A은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2. 1.경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12.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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