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255,528원 및 그 중 49,928,60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7. 29.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
2.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A은 2016. 10. 14.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14. 접수 제367119호로 채권최고액 2,55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A은 2016. 12. 1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12. 접수 제469045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인천 남구 F건물 제10층 G호, 소극재산으로는 피고들을 비롯한 15개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대한 채무들이 있었는데, ① 2016. 10. 14.경에는 적극재산의 시가 합계 4억 3,100만 원, 소극재산의 합계 549,667,529원, ② 2016. 12. 12.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