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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050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759,760원 및 그 중 4,792,366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 A과 피보험자를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지에스칼텍스와 석유제품공급거래를 하였다.

나. 지에스칼텍스는 2014. 7. 21.경 원고에게 외상매출금 연체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8. 12. 지에스칼텍스에 보증보험금 4,792,36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은 2016. 2. 3. 현재 5,759,760원(= 원금 4,792,366원 지연손해금 967,394원) 및 그 중 원금 4,792,366원에 대한 2016. 2. 4.부터 연 15%의 약정지연손해금이다.

다. 피고 A은 2013. 4. 22. C과 함께 각 1/2 지분 비율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2013. 9. 9. 피고 A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안동시산림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6. 27.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3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도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1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총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A과 C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35,000,000원 및 15,000,000원으로 나누어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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