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1. 00:16경 충남 예산군 F 소재 G사우나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여, 23세)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가슴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목욕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이마와 눈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머리빗으로 피해자 H(여, 14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29세)의 가슴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