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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1번 도로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횡단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며,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가 도량동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좌회전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베 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및 휀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407,7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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