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9. 17:00 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 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장미아파트 402 동 옆 도로를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 곡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473,39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