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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편취하고 부족한 계금을 메우기 위해 다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6억 원을 초과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이후 약 10년가량 도피생활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가하였고, 그 사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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