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계원 31명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2012. 7.경까지 위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1. 배임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 400만 원씩을 납부하였고, 2012. 3.경 위 낙찰계의 26번째 낙찰자로 계금을 받을 지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3.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01,4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수령 예정자인 피해자에게 위 계금 101,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의 점 피해자 C는 2012. 3.경 계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3월분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2. 3. 16.경 계 불입금 3,4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월분 계 불입금 3,4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