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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361
산재보험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30. B중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상판해체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견갑부 좌상, 흉곽골부 염좌,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요부 염좌’에 대한 요양을 하였고, 2001. 6. 29.경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척주 장해)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4. 6. 28.경 위 척추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고, 2005. 8. 3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6. 6. 29.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조정) 제5급(신경정신 장해 제7급 제4호, 척주 장해 제8급 제2호 및 제12급 제12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신경정신 장해 제14급 제10호, 척주 장해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고 종전의 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은 장해상태의 과장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 2016. 10. 25. 원고에 대한 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장해급여 과다지급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10. 1.부터 2016. 8. 31.까지의 과다지급금 103,900,8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고, 2017. 1. 4.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장해급여 과다지급금 3,084,6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3. 21. 및 2019. 4. 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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