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30. B 중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로 상판 해체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 우 견갑부 좌상, 흉곽 골 부 염좌, 제 4-5 번 요추 간판 수 핵 탈출증, 요부 염좌 ’에 대한 요양을 하였고, 2001. 6. 29. 경 치료 종결 후 장해 등 급 제 12 급 제 15호( 척주 장해) 의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4. 6. 28. 경 위 척추 상병에 대한 재 요양 승인을 받아 재 요양을 하고, 2005. 8. 30.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 대한 추가 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6. 6. 29. 치료 종결 후 장해 등 급( 조정) 제 5 급( 신경정신 장해 제 7 급 제 4호, 척주 장해 제 8 급 제 2호 및 제 12 급 제 12호) 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 급여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장해 등급 제 8 급( 신경정신 장해 제 14 급 제 10호, 척주 장해 제 8 급 제 2호 )에 해당하고 종전의 위 장해 등 급 제 5 급 결정은 장해상태의 과장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 2016. 10. 25. 원고에 대한 위 장해 등 급 제 5 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 등급을 제 8 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한편,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장해 급여 과다 지급금 중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10. 1.부터 2016. 8. 31.까지의 과다 지급금 103,900,820원을 부당 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고, 2017. 1. 4.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장해 급여 과다 지급금 3,084,670원을 부당 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위 각 부당 이득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18. 7. 17. 위 각 부당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