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단62078
장해등급정정처분 및 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5급 8호로의 정정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6.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요추 제4번 골절 및 탈구, 마미증후군,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변실금’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11. 9.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21.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양측 하지 족부 마비, 대소변기능 완전마비)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왔다.

다. 피고는 피고 보험조사부로부터 요양 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2급에 미치지 못하고 장해등급 판정 시 허위 및 과장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한 후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2급 5호에 미달하고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 할 수 없는 상태로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6. 10. 18.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장해등급 제2급과 제5급의 차액의 배액 93,583,760원과 간병급여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 금액의 배액 57,159,2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