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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1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 남 광양시 D에서 E 주유소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경 위 주유소 지하 등유 저장 탱크에 윤 활기 유와 등유를 1:4 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윤 활기 유 4,000리터와 등유 16,000리터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 20,000리터를 제조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 세의 신고 ㆍ 납부 기한 인 2012. 9. 30.까지 신고 ㆍ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가짜 경유 합계 370,000리터를 제조ㆍ판매하였음에도 총 3회에 걸쳐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 세의 신고 ㆍ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38,75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및 F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 고발인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고 1~3 차) 및 첨부 서류 확정 판결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 가짜 경유 제조 시 포탈 세액 계산방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 (2013. 1. 1. 법률 제 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2013. 1. 1. 법률 제 1161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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