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3:4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전동 256-2에 있는 광흥창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4.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1. 9.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