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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1:10경 남양주시 일패동 산 78-3 앞 노상에서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조정경기장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7-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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