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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나20292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4. 주식회사 알에프링크(이하 ‘알에프링크’라 한다)와 사이에, 알에프링크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10-77 대 66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38,831,060원에 매도하되, 알에프링크가 당초 정해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환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알에프링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7. 6. 13. 알에프링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환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환매권자 원고, 환매대금 2,464,938,960원, 환매기간 2007. 3. 14.부터 2012. 3. 14.까지로 된 환매특약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알에프링크는 2007. 6. 13. 피고로부터 24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알에프링크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고, 이와 함께 장차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알에프링크가 갖게 될 원고에 대한 환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 아래 채권최고액 2,464,938,960원, 근질권자 피고로 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3. 8. 알에프링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권(이하 ‘이 사건 환매권’이라 한다)을 행사하고, 2012. 3. 30. 그 환매대금 2,464,938,96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근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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