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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1129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93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14. 피고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10-77 대 6,6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738,831,06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당초 정해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7. 6. 13. 피고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환매권자 원고, 환매대금 2,464,938,960원, 환매기간 2007. 3. 14.부터 2012. 3. 14.까지로 된 환매특약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6.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4억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이와 함께 장차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가 갖게 될 원고에 대한 환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 아래 채권최고액 2,464,938,960원, 근질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2. 3.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근질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그에 따른 환매대금의 수령을 요청한 후, 2012. 3. 30. 피고에 환매대금 2,464,938,96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4.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9.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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