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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27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세연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제10조(재산의 처분금지) ① 세연테크놀로지는 목적용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의 기간 중에는 목적용지를 본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세연테크놀로지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세연테크놀로지에게 본 계약상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원(단, 매매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함과 동시에 세연테크놀로지는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목적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② 세연테크놀로지는 제1항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환매특약을 체결하고 목적용지에 대한 세연테크놀로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최우선순위의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RFID/USN 관련 기업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RFID 모듈 및 응용제품 개발에 8,060,000,000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2007. 3. 13. 세연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세연테크놀로지’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L 대 5,1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119,765,12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세연테크놀로지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07. 6. 13. 세연테크놀로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등기원인 2007. 3. 13. 환매특약, 환매대금 1,907,788,610원, 환매기간 2007. 3. 13.부터 2012. 3. 13.까지, 환매권자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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