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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257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93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4. 주식회사 알에프링크(이하 ‘알에프링크’라 한다)와 사이에, 알에프링크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동 10-77 대 66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38,831,060원에 매도하되, 알에프링크가 당초 정해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환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알에프링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7. 6. 13. 알에프링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환매권자 원고, 환매대금 2,464,938,960원, 환매기간 2007. 3. 14.부터 2012. 3. 14.까지로 된 환매특약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알에프링크는 2007. 6. 13. 피고로부터 24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알에프링크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고, 장차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갖게 될 환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 아래 채권최고액 2,464,938,960원, 근질권자 피고로 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3. 8. 알에프링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하 ‘이 사건 환매권’이라 한다)을 행사하면서 근질권자인 피고에게 그에 따른 환매대금의 수령을 요청한 후, 2012. 3. 30. 피고에게 환매대금 2,464,938,960원(이하 ‘이 사건 환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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