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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31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는 2013. 7. 9.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D 고소인 A의 E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소유의 아우 디 A6 G 차량 열쇠와 A 명의 인감 증명서 등 차량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송파구 리 센 츠 아파트 249동 지하 주차장에 있는 위 아우 디 차량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위 아우 디 차량과 차량 매도에 필요한 서류는 F가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한 H을 통해 F에게 건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8. 경 위 송 파 경찰서 형사과 I 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문자 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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