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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72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우 디 차량을 H을 통해 F에게 건넨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F와 H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피고인은 결코 H을 통해 F에게 아우 디 차량을 팔아 돈을 사 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고의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사무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는 2013. 7. 9. 경 서울 송파구 D 고소인 A의 E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소유의 아우 디 A6 G 차량 열쇠와 A 명의 인감 증명서 등 차량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송파구 리 센 츠 아파트 249동 지하 주차장에 있는 위 아우 디 차량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위 아우 디 차량과 차량 매도에 필요한 서류는 F가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한 H을 통해 F에게 건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8. 경 위 송 파 경찰서 형사과 I 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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