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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17:27 경 전주시 덕진구 인 교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 부터 전주시 덕진구 아 중 2 길에 있는 참새 이모 식당 앞길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19 쪽)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기록 20 쪽)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4회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2015. 8. 25.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최초 단속 당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 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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