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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총 6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7. 18. 00:40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 있는 ‘24 시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 중천 2길 47에 있는 ‘ 타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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