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4. 1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 전력( 벌 금 2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