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14. 0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1가 914-1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 상동에 있는 동 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잠을 자고 일어나 어느 정도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