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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7 2018고단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보령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태양 회 파의 행동 대원들이고, D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수차례 금원을 편 취한 사기죄로, C은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죄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 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실은 C과 함께 D을 찾아가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6. 14: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제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57호 C에 대한 사기 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 1 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 피고인 (C) 과 함께 고소인 D을 찾아간 적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고, “ 단 한 번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과 찾아간 적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대전 지법 홍성 지원 2017 고합 57호 판결 문 1부, 대전 지법 홍성 지원 2017 고합 57호 증인신문 조서 (A, D), 각 녹취 서, 공판 조서 및 피고인신문 조서 (C) [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일 뿐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2010. 1. 21. 경 피고인과 함께 D을 만 나 ‘ 피고인이 하는 일을 도와줘 라. 잘 돼 가고 있으니 믿고 빌려주면 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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