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 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뒤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 (2016 고합 836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C이 백지 표지 어음을 위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대출 명의 자인 법인의 대표 D을 소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 은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몰랐고, C에게 법인 대표를 소개한 대가로 500만원만 지급하였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공판 조서

1. 수원지 방법원 2014 고합 106호 공판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319호 관련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변호인 의견서 (C)

1. 수원지 방법원 2014 고합 106호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475, 1292( 병합) 판결문

1.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5 고단 982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arrow